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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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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한 '아시아 쉰들러' 목사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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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5년…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

법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피해자들 처벌 원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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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기숙사에 머무는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추행이 중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6년경부터 23년경까지 아동 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모두 탈북자거나 그 자녀들이며 피해 학교의 학생들로, 피고인은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5명의 피해는 모두 유죄 판단했다.

천 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명 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학생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북민 및 13~19세 탈북민 자녀 6명을 여덟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럼에도 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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