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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친과 통화하다 "자기야 잠깐만"…다른 여성 치마속 몰카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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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다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가운데 흰색 상의)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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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다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구독자 약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에는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친구. 과연 남자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다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여성의 뒤를 따라 오르면서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이를 목격했다는 유튜버는 A씨를 따라가 "휴대전화 좀 보자. (사진 찍은 것) 지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는데 왜 이러시냐. (사진) 안 지운다.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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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잠깐 와 달라" 말하는 A씨. 사진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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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끊지 않고 있던 A씨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지금 지하철역인데 자기 만나려고 잠깐 여기 왔거든?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곧장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A씨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나. 억울하다"며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이후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튜버에게 "(불법촬영) 영상이 확인돼서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며 "현행범으로 선생님(유튜버)이 잡으신 거 저희가 인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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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이 확인돼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경찰. 사진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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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이 와중에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여기저기 통화했다고 한다. 그는 자세한 상황을 묻는 A씨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이 목격한 범행 장면을 설명했다.

A씨는 결국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통화하다가 '잠깐만'하고 찍는 게 정상이냐. 소름 끼친다" "자기 남자친구가 치마 속이나 찍는 저질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여친으로선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 "여자친구를 무슨 방패처럼 내세운다" "무슨 생각으로 여친을 부른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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