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하도급대금 4천370만 원과 지연이자를 723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광암건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