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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토)

"맞벌이 댓가, 月 119만원"...필리핀 가사도우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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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이용시 월119만원…공공돌보미보다 9.2%↓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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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이다. 이는 최근 4개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수행하는 부처로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나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이용 대상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낮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금액이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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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내용과 관련 없음. 인공지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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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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