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이자 50%까지
화천군 화천읍 시가지 |
화천군은 최근 '내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금융권에서 주택 신축이나 매입 자금 대출을 준비 중인 주민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매입에 든 금액 가운데 융자금 추천 한도액 2억원에 대한 발생 이자의 50%까지, 최대 연간 600만원이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천지역에 24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주민이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화천지역 전체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매입,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매입의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체납자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천군은 주택구매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뿐 아니라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택지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전방 북한강변 화천군 화천읍 전경 |
최문순 화천군수는 16일 "주택보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교육지원과 돌봄까지 결합한 최고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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