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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수급자 많은 회사 보험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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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국무회의 의결

6회 이상은 50% 감액…수급자 많은 사업장도 보험료 40%↑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9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9.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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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내용 법안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고용보험법, 평생능력직업법,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해 고용부가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조사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전에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공인노무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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