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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박주호 털어놓은 감독 선임 과정이 비밀이라고? #CantBuyMySilence [잡(Job)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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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한다. 법적 대응.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한테 이런 단어는 아니다.”(이동국)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 과정 및 박주호 선수에 대한 축구협회의 법적 대응 소식을 접하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조원희)

축구계가 시끌시끌하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인 박주호가 최근 단행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했다가 축구협회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고소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선수들이 축구협회를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는 이 대목을 협박 혐의로 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혹시라도 축구협회가 고소를 감행한다면 박주호는 두 개의 싸움을 치르게 된다. 축구협회 개혁을 촉구하는 축구계의 내전, 그리고 비밀서약 의무를 실제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법적 다툼이다. 이 중 그의 두 번째 전쟁, 박주호에게 닥친 고발 위협은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에게도 제기될 수 있는 일이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비밀 권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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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비밀서약이 있다. 직장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입사에서 퇴사까지 회사가 제시하는 이런저런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봉 정보다. “네 연봉은 너랑 회사만 알자”는 식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표면화돼 직원들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임금 격차를 숨기는 게 유리한 쪽은 받는 이(직원) 보다는 주는 (회사)일 여지가 크다.

이 문제를 일반 직장인보다 좀 더 숙고해 「노동의 배신」이란 책을 쓴 미국의 르포 작가 바바라 애런라이크는 일찍이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 간의 단결을 약하게 할 수있고, 연봉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된다”고 했다. 애런라이크가 지적한 문제는 회사에 노조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노조가 있다고 해도 직원 각자의 연봉을 모르는데, 애초에 임금단체협상 같은 걸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연봉과 연동되면서 인사평가 결과도 비밀에 부치라는 곳이 많다. “네 성과도 너랑 회사만 알자”는 거다. 괜히 ‘C’ 나온 거 소문 안나게 해주겠다는 회사의 배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받는 입장에선 답답하다. 누가 ‘A’인지를 모르면 ‘C’가 적당한 평가인지 알 수가 없고, 어쩌다 ‘A’를 받았다는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공정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비밀서약서 좀 그만 만들어’…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해외 캠페인이 있다. #CantBuyMySilence. 말 그대로 “내 침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성범죄 파문을 일으킨 하비 와인스타인과 수십년 전 맺은 비밀유지계약(NDA)를 위반한 최초의 여성이 된 젤다 퍼킨스와 캐나다 법학자인 줄리 맥팔레인이 2017년 시작한 캠페인으로 해시태그 운동으로 동참할 수 있고, www.cantbuymysilence.com 홈페이지에서 그 간의 성과를 볼 수도 있다.

#CantBuyMySilence는 일상 속 남용되는 NDA에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목표는 ‘나쁜 일을 감추기 위한 NDA’를 거부하는 일이다.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괴롭힘 등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NDA를 남용하는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NDA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친한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괴롭힘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소문이 나지 않은 틈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직하는 일이 생기는 일을 피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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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개인이 맺는 비밀유지계약(NDA)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로 #CantBuyMySilence에서 제시한 내용들이다. 왼쪽 위부터 잘못에 대한 소문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안전하게 다음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어렵게 한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CantBuyMySilence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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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서약서를 썼다고 성희롱, 차별, 괴롭힘과 같은 문제가 은폐될까 싶지만 직장에서 ‘문서’의 힘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회사가 너무 고지식하게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무를 지키는 바람에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괴롭힘 잘못을 인정하라는 회사 측과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 내역이라든지 각종 서류들이 비밀서약 문서란 이유로 신고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밀서약서 쓰는 관행 바꿀 수 있을까

모든 비밀서약이 나쁜 것은 아니다. 기업의 중요한 기밀 보호, 회사 간 영업비밀, 그 밖에도 보호해야 할 비밀은 많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수준인지는 점검해 볼 일이다. 비밀유지서약서가 직장인의 전직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전 직원을 고발할 때의 붙임서류가 되고, 기업과 직원 간 정보비대칭의 수단이 된다면 말이다.

많은 선수들이 박주호를 응원했고, 많은 팬들이 박주호가 그 간의 사정을 공개적으로 말해준 것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다.

비밀유지계약이란 이름으로 저간의 사정을 모두 함구하는 행태와 비밀유지계약을 깨더라도 공익 발언이란 신념을 지키는 일 중 어떤 방식을 우리 사회는 페어플레이로 규정하게 될까. 직장인이라면 박주호와 축구협회의 공수 과정을 눈여겨 볼 일이다.

서울신문 ‘잡(Job)스’는 직업세계와 직장문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상을 진단하는 연재물입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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