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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사설] 檢 “명품백 무혐의”, 특별감찰관으로 논란 매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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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명품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최씨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아예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은 청탁과 관계없이 디올백 전달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부인 소환조사까지 불사하며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친북 인사라 할 최씨와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대통령과 부인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기려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해 덫을 놓은 사건이건만, 그 실체와 관계없이 ‘명품백 수수’만 부각되며 정치적으로 소비된 사건이 일단락을 맺게 된 것이다.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최씨의 일방적 공작이었으나 이를 단호하게 내치지 못한 김 여사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건 물론이다. 문제가 불거진 뒤 유감 표명의 때를 놓친 점도 아쉽다.

그러나 종북 행적이 의심되는 교포와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인터넷방송의 공작 의혹 사건에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고 허우적거릴 수는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사안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픈 유혹부터 떨쳐 내기 바란다. ‘김건희특검법’ 추진이 당장은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생 현안에 주름을 안기면서 부메랑이 될 뿐이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대통령실과 김 여사의 상응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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