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기소
서울의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영상을 제작한 성인 콘텐츠 출연 여성과 제작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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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의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닌 성인 콘텐츠 출연 여성과 제작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 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촬영 및 인터뷰 등을 도와준 남성 2명을 함께 입건하고 지난 1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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