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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일명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더욱 중한 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고, 1병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이라며 "미성년자들이 이를 투약하면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급성 중독 증상과 착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내외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마약 음료 제조, 조직원 모집, 부모 상대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A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도피하다 검거된 점 등으로 미뤄보아, 1심 판결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들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했다. 또 피해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도 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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