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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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사이버레커를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및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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