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익창출을 위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협박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익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콘텐츠와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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