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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수술···전문가 협의체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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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 "합리적 대안 마련"

최임위원장 제도개선 요구 수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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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심한 노사 갈등과 흥정하듯 정해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결국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돌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논의체는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시급)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었다.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인상 폭이 낮다며,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심의에서도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투표로 결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는 7번뿐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하는 안을 내놓을지가 정부 개편안의 핵심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에도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안은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마련할 개편안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12일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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