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남원시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과장 승진시켜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원시청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키자 안팎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 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A 씨는 5급으로 승진하면서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남원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