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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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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상조건·훈련방식 등 토대로 학대 고의성 존재 판단

책 넣은 완전군장 뜀걸음 지시·신속한 응급처치 지체 등 혐의

국방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력단련 방식 얼차려 금지키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애초 '과실범'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