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매년 전쟁’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뀌나···이정식 “논의체 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면서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 9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거의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금액 등을 합의하지 못하다가 심의 기간을 한참 넘겨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일이 반복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심의기간을 지킨 건 9번뿐이다. 올해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의제를 두고도 노·사가 맞붙었다.

논의가 소모적인 데다 사실상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결정 시스템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