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이 인신공격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 후보 측으로부턴 소명서를 받았고, 캠프 관계자가 영상을 퍼 나른 건 맞는 거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에는 선거운동 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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