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당원 여론 교란"
[대구=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희룡(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4.07.12.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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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은 15일 한동훈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날 보도에 반발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요청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하였는 바, 당 선관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9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후보 측은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 캠프는 지난 13~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반칙을 일삼는 그대, 이미 지셨다"며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어줄 당원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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