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 거부권 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감한메(왼쪽 두번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와 회원, 최재영 목사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형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고위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제출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17.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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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 특히 동일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유일하다"며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익이나 국민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방향이나 자신 및 배우자 범죄 혐의가 연루된 특검 수사를 저지시킬 사적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정작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 자신의 입으로 국민 앞에서 한 말을 180도 뒤집는 일구이언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이 공포 및 시행되지 못하게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이 의무없는 일인 재의결을 반복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 대통령에겐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윤 대통령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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