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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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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민낯…처벌 '벌금 몇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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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돈' 유명인 이슈 몰이로 수익…명예훼손죄 외 처벌 규정 없어

법조계 "양형 기준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뉴스1

유튜버 '쯔양'이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순천시 제공)2023.6.2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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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신은빈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이 남자 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한 데 이어 이를 폭로하겠다는 일명 '사이버 레커'들의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와 의혹 제기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명예훼손 외에는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만큼 시대에 맞게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검증 없는 폭로 '사이버 레커' 부작용 위험수위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불법 촬영과 교제 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다수 사이버 레커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받아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방송이었다.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앞다퉈 현장에 몰려드는 '레커'(견인차)처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주로 부정적 이슈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폭로 유튜버를 일컫는다.

사이버 레커의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뉴스 살포가 도를 넘으면서 유명인들이 법적 나서기도 했다. 지난 1월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온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도 최근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급기야 피해 사실을 이용해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유명인에 관한 이슈몰이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유튜버들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그동안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폭로는 명예 훼손을 넘어 수익형 범죄의 양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신종 범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사이버 레커들의 활동은 더 활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 명예훼손 외 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양형 기준 상향 필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내 명예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내려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다만 폭로에 그치지 않고 이번 쯔양 사건처럼 협박하거나 돈을 받은 경우는 공갈이나 특수공갈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의 수익을 노린 폭로를 처벌할 규정은)아직 없다. 유튜버는 잘못된 뉴스나 비난을 통해 이슈화만 되면 돈을 버니까 무분별하게 폭로하는데, 기존 명예훼손죄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도 가해자들은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되지' 한다. 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이외로는 현재로선 처벌이 쉽지 않다"며 "사이버 레커를 방치하면 모든 이슈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려고 들어 사회적인 폭력이 커질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거나 양형 기준을 조정해 수익만을 좇는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해배상액을 보다 높게 산정하고, 수익금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사이버 레커에 관한 건은 특별히 과중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5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인데 사이버 레커의 콘텐츠는 훨씬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클릭 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 플랫폼 구조에 맞춘 새로운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을 노린 사이버 레커들의 명예 훼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필요하고 콘텐츠로 얻은 이익에 대해 회수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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