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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2025년 본격화할까… “판 깔아줬는데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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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국회, 경사노위에서 논의 권유”

라이더유니온 “최저임금법 손질해야”

“경영계보다 노동계에 더 큰 화가 나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끝까지 주장했어야 하는 데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세계일보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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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아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된 데 관해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과 같은 웹툰작가는 특수고용직(특고)로 분류된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노동계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를 최임위가 아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했다. 노사는 이를 수용하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하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너무 좋은 판을 깔아놨다고 생각했다”며 “논의하지 않겠다는 데 노동계가 합의한 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액수 표결 직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했는데 전혀 전략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며 “2년 연속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온 것은 근로자위원들 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오면 향후에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계일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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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만들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청구인단 1만명을 모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국회를 통한 제도 손질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의원실과 논의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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