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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계속되는 인력공백에 늘어지는 수사···‘만성 위기’ 공수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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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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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1기’ 검사들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우수 수사인력 유치’라는 공수처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인력 증원 목소리에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만성 위기’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 임용됐는데, 올해 초 연임돼 ‘공수처 1기’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검사였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3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대부분 떠난 것이다.

이 검사의 퇴직으로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었다. 정원 25명보다 7명이나 부족한 숫자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채용 중이고, 평검사 1명은 임용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고질적인 숙제로 꼽혀왔다. 수사 인력 부족이 수사력 약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사 수는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다. 그마저도 출범 이래로 검사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인력은 한정됐는데 고발 등 사건은 쌓여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없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수사를 담당할 만한 인력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25명으로 이런 사건들을 담당하라는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주요 사건들도 있다. 공수처 수사1부는 현재 부장검사 포함 검사 전원이 공석이다. 해당 부서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비밀누설 의혹’ 등이 배당돼 있는데, 새로 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수사관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며 요청에 나섰지만, 인력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진 못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부터 정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변호사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힘써야 한다”며 “공수처가 평소에는 다른 수사기관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으로 활동하는 ‘상설 특검화’ 방향으로 가면서 검·경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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