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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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벌레·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아들만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집에는 누울 공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이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은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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