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속이고 외박해서"…여전히 정당화·범행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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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외박한 17살 친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 딸에게 폭력를 휘두른 혐의로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각각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 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소년상담원에게, 그날 아침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 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처는 A 씨와 B 씨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골절상과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 교육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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