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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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9% 감소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5%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이 12.9%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와 비교해 소득이 높은 8~10분위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한국경제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분석도 9,6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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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영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은 최소 1만5000개, 최대 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은 최소 2만5000개, 최대 2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1~4명 소규모사업장도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 일자리 감소가 추정된다. 부문별 중복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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