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음주운전 걸리고 1시간 뒤 또 적발…40대에게 징역 8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28분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새벽 5시 27분에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또 운전하다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