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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12일 세종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중학생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감호하고 있다.
피해자 B 양의 부모는 A 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A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피해자 B 양의 부친 C 씨는 ‘성추행 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B 양은 지난해 10월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 군을 놀이터에서 만나 알게 됐다. 이후 놀이터에서 몇 차례 함께 놀며 친분을 쌓았다.
A 군은 지난 4월까지는 몇 번 만나 놀고, 학원과 집에 바래다줬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C 씨는 “5월 들어 A 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딸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6월 들어 범행이 없다가 18일 다시 같은 범행을 시작했고, 딸이 6층을 눌러 도망가려고하니 이를 막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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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아파트 한 주민이 B양의 비명을 들으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이 주민은 지하 1층에서 기다렸다. 이 주민이 확인해보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B 양은 울고 있었고, A 군은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다.
이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B 양의 집을 방문해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B 양의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A 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학폭위를 열어 A 군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은 할 수 없다”며 “강제 전학이 최대 처분”이라고 말했다.
C 씨는 “성추행을 당한 날 집에 오면 장롱에 혼자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 했는데, 이를 모르고 (딸을) 혼내고 그랬다”며 “딸은 아파트 앞(놀이터)도 못 간다. 집에 오는 것 조차 무서워하고, 숲길만 지나가면 벌벌 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괴롭다. 가해자 이사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 졸지에 우리가 이사 가야할 판”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가해자 측이 강제로라도 세종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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