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진=쯔양 인스타그램 캡쳐] |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쯔양의 경우 광고 수익 같은 게 가장 큰 수익인데 그런 일체의 금액을 회사 계좌로 지급하고 계약도 회사에서 진행했다"며 "쯔양은 광고에 출연해도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입금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정으로 계산해 판단했을 때는 40억원 이상의 정산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쯔양 측은 민사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정산금 청구, 상표 출원 이의 신청 등을 접수했다.
이 중 전속 계약이나 정산금 관련된 부분은 전 소속사 대표과 합의를 진행을 해 판결받지 않고 합의로 종결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왼쪽)이 쯔양이 당한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쯔양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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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이 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대부분을 전 소속사 대표가 가져갔음에도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당한 폭행에 대해 "공개했던 부분은 굉장히 일부이고 그 정도 폭행은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며 비일비재했던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쯔양 씨를 사랑해 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회사에도 쯔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어떻게든 돕겠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라 참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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