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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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엄벌이 어렵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세종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세종시의 한 중학교 학생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A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했다.
피해 학생 B양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동네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양과 마주쳤다. A군은 이후 6개월여간 몇 차례 B양과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면 B양을 학원과 집 앞까지 바래다줬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고 B양의 아버지는 밝혔다. 아버지는 “A군이 딸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함께 올라가며 딸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딸이 거부하면 엘리베이터 구석에 밀어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6월 다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A양의 비명을 듣고 A양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아버지는 “왜 엄마·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혼날까 무서웠다’고 말했다”면서 “딸이 피해를 당한 날 집에 오면 장롱 안에 혼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가장 안전한 우리 집도 혼자 오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한다”면서 “딸의 진술서를 본 아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의 부모는 A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입건 및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만 10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이 최대다.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탓에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강제전학이 최대한의 조치다.
B양의 아버지는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A군이) 촉법소년이어서 더 이상 엄한 벌을 요구할 수 없을거라고 한다”면서 “(A군 측이) 이사가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다 하니 졸지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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