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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내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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