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선관위는 전날 MBN을 통해 방송된 당대표 후보 2차 방송토론회에서의 당헌·당규 위배 언동을 이유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재 조치 의결은 중앙당선관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후 보들은 앞서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사천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왔다.
이에 선관위는 전날 “최근 제22대 총선 공천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오후 대구에서 열리는 TK(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간 발언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