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김의겸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 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