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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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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野 검찰청 폐지 주장, 정당성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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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청 법안 관련 도어스테핑

동아일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질의응답을 마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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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날(10일)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해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경북청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예고에 대해선 “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후 드릴 말씀이지 입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현대사회의 복잡한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 수사가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경제, 부패, 조직범죄들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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