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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영상에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를 고려해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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