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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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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최후진술 "사랑 결핍탓"…檢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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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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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겨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전 경호실장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달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도 "A씨가 전씨에게기망당한 피해자이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사죄가 와 닿는 순간까지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했다.

전씨는 "기적처럼 작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진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2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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