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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홈쇼핑서 홍보해줄게" 약속한 유명 셰프…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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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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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가 자신이 출연하는 홈쇼핑에서 물품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로, 2019년 동업자 B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방송에서 홍보해주겠다"고 한 뒤 이듬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한 후, B씨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을 홍보해 주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며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뒤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과 1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홈쇼핑 MD와 일정 조율하는 게 늦어진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하고, 그해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A씨가 B씨에게 7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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