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 기자(=순천)(zzartsosa@hanmail.net)]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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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만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 및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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