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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목)

[기자수첩] '의대생 유급방지책' 특혜인가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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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공익(公益). 공공의 이익. 사전적 의미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교육부는 20일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를 내놓으며,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그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되는 '유급 여부'는 내년 2월로 미뤄졌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석 판단 시기를 늦추며 그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다. "복귀만 하면 유급은 없다"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1년간 30주'로 정해진 수업일수는 28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공짜' 보충학기까지 권고했다.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정부 말대로 '공익'이 출발점이다.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사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국내 대학 역사상 '전국에서' '동(同)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데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벗어난 혜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나온 '끝장' 대책이 되레 '끝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의대는 해야 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연 수업일 수를 30주 중 2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수업량은 7%가량 줄게 된다. 의대 1년 수업 중 전공 서적 1권 분량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익'은 놓친 셈이다.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 시기도 '공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섣불렀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의대생들에게 당근부터 내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동맹휴학 분위기는 여전하다. 정부가 추가 시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과 4년생들은 국가시험 집단거부 조짐까지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의대생이 돌아온 다음에 나왔어야 할 이야기'로 전락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도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대책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학사 원칙 신뢰성이 무너지는 후과가 우려되는 '특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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