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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1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 22명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 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아사히글라스 측이 다시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고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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