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 자진사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 과정에서 4건 중 1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켰다"며 "곽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당론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원내부대표단 사퇴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조치했고, 징계 절차를 밟는 윤리심판원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할 당시 1건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선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였는데, 곽 의원은 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내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히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