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자산운용사 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조국 대표의 조카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대표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직원들을 시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2천5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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