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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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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재판 위증' 전 경기도 국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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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약식 불참' '수행비서 일한 적 없다' 위증 혐의

더팩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번에 재판에 넘겼다./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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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명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 씨, B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17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쌍방울 그룹과 북한 측 인사의 협약식에 참석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았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지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며 이 전 부자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으나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 '쌍방울 그룹에서 나에게 법인 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쌍방울 그룹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며 이 전 부자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으며 쌍방울 그룹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본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 관계, 상하 관계에 있었고 이 전 부지사 처벌을 막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며 범죄를 숨기려다가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서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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