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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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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 해보니… 증인 “피고인 퇴정·가림막 해달라” 비공개 요청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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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이 직접 돼보니

서울신문

9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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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곳에는 배심원석에 앉은 8명(예비 배심원 포함)의 정식 배심원 뿐 아니라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17명(기자 9명·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도 방청석에서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직접 재판장으로 나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나직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목소리로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자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적 판단 능력 함양을 돕는 것이 취지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물론 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위반 강제추행 등 2가지 핵심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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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 국민참여재판장이라는 안내판이 내걸려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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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인 정모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시장 분수대앞 탐라문화광장에서 길거리(버스킹) 공연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남성 A(19)씨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 A씨가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A씨에게 “XXX”, “X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날 버스킹 공연을 함께하던 또다른 10대 피해 여학생 B(16)씨가 이같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정씨가 다가와 어깨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혐의다.

피고인 정모 씨는 앞서 2019년 8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형을 살았지만 나오자마자 2023년 7월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또 선고받았다. 제주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안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 코끼리 퍼즐에 비유해 합리적 의심의 정도 설명 배심원의 평결 주문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과 그림지 배심원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재판절차까지 상세하느 설명하는 배려를 했다. 특히 검사 측에선 흔히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코끼리 퍼즐’ 영상을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합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모(55세 남성)씨의 동성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등 2가지로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놓고 9시간 넘게 검사와 변호사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검사 측은 정씨가 전과 18범에 성폭력 전력만 4차례나 있다는 과거 범죄전력을 상기시키면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정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증인측 방청석에 가림막 요청과 피고인 퇴정 등 비공개 심문 요청

오후 재판은 사실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증거와 증인심문을 통한 증거조사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나돌았다.

더욱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와 B씨가 피고인은 잠시 퇴정하고 방청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비공개로 심문해줄 것을 요청해 법정이 한순간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다. 증인보호 요청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엔 가림막이 설치돼 심문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 녹음을 통해 퇴정해 있는 피고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다.

반면 피고인 정씨는 만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거의 하나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아닌 풀영상을 요청해 1시간 이상 재생하는데 시간을 소요했다.

이날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향해 증인심문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지에 질문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배려도 이어갔다. 배심원들은 피고인 정씨가 엉덩이 말고 다른 부위도 접촉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할 때 A씨는 뭐하고 있었는지 허점을 파고드는 송곳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변호인측은 “피고인 정씨는 자연동굴에서 20년 살다가 나와 다리 밑에서 7년 넘게 산 사회 부적응자이고 범죄전력도 많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과 18범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연민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법정이 돌연 숙연해졌다.

이날 검사측 최종 진술과 변호인 최종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정씨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의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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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기자와 제주대 법전원 로스쿨 학생들에게 제주지방법원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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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 평결과 배심원·법원 판결 거의 일치…형량에만 약간 차이 보여 감탄

그림자 배심원들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의 도움으로 실제 배심원들이 하는 평의절차를 그대로 재현했다. 기자출신 그림자 배심원들은 정씨의 동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은 1년 6개월 확정했다. 로스쿨 그림자배심원들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양형만 1년으로 나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날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김근영씨는 “법조인이 되는게 꿈인데 학교에서 한번 신청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그림자 배심원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림자 배심원들이 이날 유무죄 결론과 양형을 결정하기 까지 1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실제 배심원과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숙고의 시간을 거듭했다. 오후 8시 30분쯤 돼서야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자배심원의 결과와 실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법원의 판결이 거의 일치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 정모씨에 대해 동성 강제추행은 ‘유죄’, 아청법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약 40여차례, 그림자 배심원제도는 7차례 열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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