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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화)

욱일기 벤츠 또 버젓이 달렸다…"참다못해 욕했더니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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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범기인 욱일기가 붙은 외제차가 또다시 도로에서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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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목격담이 이어졌던 이른바 욱일기 벤츠가 다시 등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가 문제의 차주와 겪은 일화를 전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께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봤다”며 “제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 제가 무시하니 자기 갈 길 가던데 인터넷에서만 보다 직접 보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지?”라고 햇다.

네티즌들은 “수준하고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유튜버들이 신상 털어줬으면”, “무개념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A씨가 마주친 벤츠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목격담이 전해진 바 있다.

한편 최근들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에 장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현재는 일본 육상 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지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일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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