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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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인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인은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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