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닌 만큼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검찰 송치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과 진정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을 두고서, 단체 대화방 내용은 사적인 대화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진 현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청문회와 언론 보도 내용 등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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