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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고수익 났다" 투자 리딩방…알고보니 거래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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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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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차량


허위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같은 일당인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의 투자 회사를 앞세워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 133명을 상대로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까지 투자를 받아 총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회사 홍보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건 주범인 A 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리 개설해 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통해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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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이들은 오픈 채팅방 내에서 마치 A 씨의 투자 리딩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는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상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거래 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범행이 한계에 다다른 지난해 12월 "나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로부터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선동하고,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수사한 끝에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외 다른 피의자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 6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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