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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월)

“동료 면전에 연기를?”…제니 ‘실내흡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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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니 실내흡연 의혹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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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니 실내흡연 의혹 장면’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걸은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추정된다.

해당 장면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제니가 스태프 면전에 대고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사람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실내 그것도 상대방 면전 앞에서 전자담배라니”, “일하는 사람 얼굴에 무슨 짓이냐”,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등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대방이 괜찮다면 문제 없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에서 실내흡연을 했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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