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철회'가 아니라 '완전 취소'하라 주장하며, 병원 복귀에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한발 물러나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복귀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행정처분의 철회입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길도 터줬습니다.
원래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이 지나야 같은 진료과목과 같은 연차로 다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일까지 복귀자와 사직자를 가려내 병원별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처분을 안 한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잘못된 선례가 됐다는 비판과 집단행동이 재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감내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실제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령 철회 한 달이 넘도록, 전체 전공의 중 8%만 출근했고 사직률도 0.6%대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일부는 명령 철회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회의체도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2천 명 숫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강나현 기자 , 변경태, 박대권,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철회'가 아니라 '완전 취소'하라 주장하며, 병원 복귀에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한발 물러나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복귀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행정처분의 철회입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달 전,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은 남겨뒀는데 이마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길도 터줬습니다.
원래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이 지나야 같은 진료과목과 같은 연차로 다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일까지 복귀자와 사직자를 가려내 병원별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처분을 안 한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잘못된 선례가 됐다는 비판과 집단행동이 재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감내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실제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령 철회 한 달이 넘도록, 전체 전공의 중 8%만 출근했고 사직률도 0.6%대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일부는 명령 철회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회의체도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2천 명 숫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강나현 기자 , 변경태, 박대권,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