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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임성근 불송치'에 공수처 시선집중..."공수처법 맹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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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가운데, 남은 수사를 쥐고 있는 공수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추가 고발 사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의 한계 때문에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이 1년 만에 내린 결론을 두고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남은 사건을 쥐고 있는 공수처에 시선이 쏠립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 측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습니다.

현직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인데, 문제는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 등으로 제한돼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내도 직접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법이 가진 맹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관할권 문제 등이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 모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최근 임 전 사단장, 이 씨와 골프 모임을 논의한 변호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김효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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